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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광역시 천원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에 거주중이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천원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각각 지원자격이 다릅니다.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천원주택은 온라인 신청 없이 2025년 5월 12일(월)~5월 16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오직 인천시청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2025 인천광역시 천원주택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05.12(월)~2025.05.16(금) 10시~17시
- 접수 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2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오직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재 인천시청 주차장 공사로 차량주차가 어렵습니다.
2025 인천광역시 천원주택 중요 내용 및 일정
인천광역시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각각 지원자격이 다릅니다.
-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모집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 모집
인천광역시 천원주택에 당첨되면 거주자는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을 납부하며 살 수 있고,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본인 소득 및 조건을 고려하여 두가지 유형 중 하나에 지원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가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천원주택 진행 일정
신청접수 | 자격조회 | 발표 | 주택찾기 | 계약체결 |
5.12(월)~5.16(금) | 접수 후 약 10주 | 07.31(목) 이후 예정 | 입주대상자 진행 | 업무 대행 공인중개사 |
신혼 ·신생아Ⅱ유형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신생아Ⅱ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5.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18.05.01~25.04.30)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이며 천원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18.05.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5.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혼 ·신생아Ⅱ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0% 이하
- 자산: 총 자산 354,000,000원 이하
월평균 소득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30% | 7,667,804 원 | 9,915,065 원 | 11,151,514 원 | 11,740,362 원 | 12,653,012 원 | 13,565,661 원 |
200% | 11,501,706 원 | 15,253,946 원 | 17,156,176 원 | 18,062,096 원 | 19,466,172 원 | 20,870,248 원 |
구분 | 출산자녀수에 따른 자산기준 | ||
무자녀(105%) | 1인(110%) | 2인 이상(120%) | |
총 자산 | 354,000,000원 이하 | 388,000,000원 이하 | 422,000,000원 이하 |
- 기준일: 23.03.28 이후 출산
기준일 이후 출산 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합니다.
신혼 ·신생아Ⅱ 우선순위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목 가족 |
2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예비입주자 총 500명 선정. 중복 당첨자 발생 시 추가 예비입주자 선정.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신청 자격
- 입주선 선정 1순위, 2순위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안 함
우선순위
1순위 | ● 신생아 가구 - 만 2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
2순위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지원가능 주택
아래 조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천원주택 지원금 및 임대기간
천원주택 지원금
천원주택 임대기간
참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공공고문, 입주신청서, 주요 문의사항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