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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관련 이미지

    주거급여 정책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월 352,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독립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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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5 최신기준 총 정리

    • 나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
    •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 임대차 계약한 집에 청년의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소지 시/군이 다른게 원칙이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도 예외로 인정

    주거급여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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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5 최신기준 총 정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 소득 48% 이하 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포함돼야 합니다.

     

    ※ 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조건이 맞으면 임대료 지원이 아닌 집을 고쳐주는 유지수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지원금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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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조건 신청방법 2025 최신기준 총 정리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 받은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 확인과 실수 없는 서류 준비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사항

     

    청년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상 전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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