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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정책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월 352,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독립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
-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 임대차 계약한 집에 청년의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소지 시/군이 다른게 원칙이지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 시/군도 예외로 인정
주거급여 대상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중위 소득 48% 이하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포함돼야 합니다.
※ 자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조건이 맞으면 임대료 지원이 아닌 집을 고쳐주는 유지수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지원금
거주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안내 받은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 확인과 실수 없는 서류 준비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사항
청년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상 전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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