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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신청일 기준 수급 중인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 (생애 1회 지원 원칙)
- 서울시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예: 은평구, 광진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자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에 지원이 종료 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및 차량 등 자산 보유자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지분 포함)
- 일반재산 합계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토지·건축물·보증금·차량 포함)
-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임대 거주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모두 탈락 처리)
기타 사유
- 서울시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위와 같은 제외 대상자 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신청과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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