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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30~50%) 이하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사이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본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진위확인 → 증명서발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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