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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지금 소개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지원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놓치면 손해! 정부에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도 근로자에게도 큰 혜택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핵심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금 대상 기업과 고령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령자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 정년제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 고령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후,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된 상태여야 함
고용지원금인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만 지급되며, 고령자의 근로기간과 고용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령자 고용이 형식적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자격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 지원금 및 혜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고용지원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고령자 1인당 분기별 최대 90만원의 고용지원금 지급
- 최대 3년간 고령자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고용지원금 수급 가능 인원은 사업장 피보험자의 30% 이내 또는 30명 이내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돕고 고용지원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소득 보전 효과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인센티브가 되어 고용지원금의 순기능을 실현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으로서의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이 이뤄진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시 고령자 고용 이력을 명확히 증빙해야 하며,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진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확하고 투명한 신청을 통해 고용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고용지원금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에는 아래의 고령자 고용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관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 재고용의 경우 고령자와 체결된 근로계약서 사본
고령자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고용지원금 지급에 필수이며,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면 계속고용장려금의 심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고용지원금인 계속고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의 고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또는 단기계약으로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 고용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기타 고용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신청 전후 고용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A
Q1. 정년이 없는 회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2025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계속고용일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입사일은 관계없습니다.
Q3. 공공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어떤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해야 하나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중 사업장이 선택 가능합니다.
Q5. 분기별로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숫자에 월 30만 원씩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을 정년 이후에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고용지원금이며, 고령자 인력의 지속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주에게도, 고령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지원금이니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